자신의 SNS에 영화배우 유아인이 정신과질환인 '급성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게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모씨가 소속 학회로부터 제명됐다.
학회가 소속 회원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다.
26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김 전문의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되고 위험하니 빨리 조처를 하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며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유아인은 한 네티즌과 SNS상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당시 네티즌이 유아인에게 "막 냉장고 열다가도 채소 칸에 애호박 하나 덜렁 들어 있으면 가만히 들여보다가도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하고 코 찡긋할 것 같음"이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유씨는 "애호박으로 맞아봤냐"고 맞대응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두 사람의 논란이 이어지자 김씨는 자신의 SNS에 유아인을 ㅇ아ㅇ라고 지칭하며 '급성경조증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ㅇ아ㅇ님 글을 보니 제 직업적 느낌이 졸 발동하는데 줄곧 팔루우해 온 분들 입장에서 보기에 최근 트윗 횟수나 분량이 현저히 늘었나요"라며 "뭔가 촉이 좀 와서 진지하게 드리는 질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심이 오해받고 한순간에 소외되고 인간에 대한 환멸이 조정 안 될 때 급성 경조증 유발이 가능하다"며 "보니까 동시에 두세 가지 영화 계약하고 타임라인 간극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촘촘하며 글 또한 사고 비약 및 과대 사고와 같은 보상기전이 보인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후폭풍과 유사한 우울증으로 빠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하다"고 공개 진단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김씨가 정신과 전문의로서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특정인(공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비윤리적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신경정신의학회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김씨는 유아인 건 외에도 진료 중인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 신상정보와 비밀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폭로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학회는 김씨의 제명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전문의 면허취소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