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면책 조항으로 과실을 회피하고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긴 12개 가상통화취급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상통화취급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 권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코빗· 코인네스트·코인원·두나무(업비트)·리너스(코인레일)·이야랩스(이야비트)·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리플포유·코인플러그(Cpdax)·씰렛(코인피아)·코인코 등으로 국내 가상화폐의 90%이상을 취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지적됐던 '부당한 입출금 제한 조항', '자의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 조항',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포함한 9개 조항' 등 12개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조사에 따르면 취급소들은 '결제 이용금액의 과도함', '회사의 운영정책', '관리자의 판단' 등의 포괄적인 사유로 결제나 입금, 출금, 로그인, 거래 등을 제한했다. 또 이용계약 해지도 사측에서 자율적으로 했다.
그러면서도 취급소는 회원의 해지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아울러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모든 관리책임과 부정사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 책임은 고객에게 떠넘겼다. 업계는 이들 취급소가 처음부터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두고 취급소의 귀책사유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약관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손해배상 방식으로 가상통화나 KRW포인트를 지급하는 조항' 등 2개는 자진시정 권고를 했다.
총 14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을 둔 취급소는 빗썸·코인네스트(10개)였고, 업비트·이야비트(9개)가 뒤를 이었다. 가상통화 업계에 따르면 3월초 기준 가상통화취급소의 회원수는 빗썸 320만명, 업비트 250만명, 코인원 64만명 등에 달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가상통화취급소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향후 가상통화 취급소가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취급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시 스스로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패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는 60일 내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취급소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을 이어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