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사내하청 근로자 8000여 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전국금속노조와의 협상에서 "90여 개 협력사에서 8000명 안팎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날 합의로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와의 서비스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협력사 대표들과 대화로 보상 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조 및 이해 당사자들과 직접 고용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등의 국내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하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이다. 각 지사는 관할지역 협력업체(A/S센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전국 각지의 서비스센터 소속 서비스기사 직원들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노조를 결성해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고 있으므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이라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1심 판결에서 서비스기사들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제기된 불법 파견근로 의혹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이고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을 전격 결정한 것은 검찰의 '노조 와해' 문건 수사 영향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수사를 시작했다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최근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회사 쪽이 '노조 진행 상황표'를 만들어 단계별로 노조의 무력화를 실행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2일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남부지사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경원지사 한 컴퓨터에 저장된 '일일보고' 문건을 대량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날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양측이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