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5일 하도급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LG전자에 과징금 33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 총 1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해 하도급대금 총 28억 8700만원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번 LG전자의 사례가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하는 불공정 행위로 보고있다.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벌이는 이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LG전자에 납품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했다.
하도급법 제 11조 제2항 제 2호에 따르면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33억원과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 역시 LG전자의 하도급 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경고가 함께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LG전자는 이에대해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합의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번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