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총수(동일인) 반열에 올랐다. 두 그룹 모두 약 30년 만의 총수 변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롯데그룹 총수를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그룹의 총수 변경 사유에 대해 "동일인의 정상적인 경영활 동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경영현실, 공정거래법령상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지병으로 쓰러진 후 일체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 역시 지난해 6월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확정돼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태다.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 변경에 따른 계열사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공정위는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한다.
동일인이 자녀로 변경되면 기존 6촌 혈족과 4촌 인척은 각각 7촌과 5촌 인척으로 바뀌게 돼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삼성과 롯데 모두 6촌 혈족과 4촌 인척이 지배주주인 계열사는 없었기 때문에 계열사 변동은 없다.
다만 동일인 변경으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책임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룹의 조직변경이나 사업추진 등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만큼 향후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가 총수의 의사결정 여부를 입증해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울러 위장계열사를 보유하거나 계열사 현황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동일인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 동일인이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위가 제재를 내리려면 명확하게 지시를 한 정황이나 증거를 입증해야 하긴 하지만, 총수의 책임 부담이 커진 건 맞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두 그룹과는 달리 총수 변경을 요청한 네이버에 대해서는 지분과 영향력 등을 고려해 현 이해진 회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