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출신이자 기자로 활동 중인 이재포의 법정 구속을 두고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9일 자신의 SNS에 '이재포가 법정 구속된 이유는 기사를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썼기 때문이다'는 글을 적었다.
이어 '조덕제를 잘 알고 있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자 (조덕제는 1심에는 무죄, 2심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 (기사에 등장하는 인터넷 신문사는 "코리아데일리" 다. 그 기사는 지금은 삭제되어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판결문에는 이런 기사로 인해 상대방 여배우가 "굳이 섭외할 이유가 없는 배우로 분류되게 했다" 고 쓰고 있다. 이 기사로 인해 그 여배우는 그 지긋지긋한 꽃뱀 취급을 받았고 무수한 댓글 테러를 당했다'며 '그 놈의 꽃뱀 타령은 언제나 끝날까? 내 한 가지만 말하마. 진짜 꽃뱀은 공개 폭로하지 않는다. 조용히 돈 받아 챙겨서 떠난다. 나는 사건 처리하면서 그런 꽃뱀 (사기, 공갈)들을 보지만 꽃뱀 타령하는 네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네들이 피해자가 아닌 한 말이다. 다시 말한다. 꽃뱀은 재판 걸지 않고 조용히 돈 받아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재포는 9일 여배우 B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기사가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해당 기사는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하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훈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알려진 변호사로, 지난 3월 배우 곽도원과 소속사 대표인 임사라 변호사, 그리고 이윤택 고소인 4명의 '꽃뱀 논쟁' 당시에도 SNS 글로 곽도원과 임사라 대표를 저격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