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와 성추행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배우 B씨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명예훼손 사건과 조덕제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포씨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부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중가해(2차가해)와도 연결해서 판단,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다'면서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이재포 등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 과정을 조덕제에게 전달하였고, 조덕제는 그 통화내용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공판에도 조덕제는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식당주인과 병원관계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을 강요 협박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식당 및 병원의 과실에 대한 원만한 보험처리 및 배상과정이었음을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식당주인은 ‘조덕제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하였다'고 전했다.
이재포는 지난 9일 여배우 B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재포는 기사를 통해 B씨가 식당에 장염을 호소하면서 비상식적인 수준의 배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보도 과정에 조덕제가 관여돼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조덕제는 B씨와 오랫동안 성추행 관련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었기에 이 같은 주장에 더욱 시선이 쏠렸다.
이에 조덕제는 이재포 사건과 연관성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이 기사로 보도됨으로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실직적인 이익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조덕제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이하 B씨의 입장 전문.
조덕제씨의 공식입장에 대하여
1.이재포씨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부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중가해(2차가해)”와도 연결해서 판단,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2.이미 재판과정에서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지인”으로, 그리고 그 “지인”인 조덕제의 성폭력 관련 공판에 ‘허위로 밝혀진 기사들 및 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제출되어 왔음을 반영해 양형이 결정된 것입니다.
3. 현재 조덕제씨의 공식입장 중 <식당 및 병원사건> 모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기사의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4. 식당주인과 병원관계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을 강요•협박•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식당 및 병원의 과실에 대한 원만한 보험처리 및 배상과정이었음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당주인은 ‘조덕제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5. 이재포 등 세 명의 피고인이 있던 이 사건의 경우, 증인 10여명이 소환되고 10여 차례 재판이 열려 1년 이상 사실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 기사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6. 이재포, 김 모씨와 조덕제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이재포 등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 과정을 조덕제에게 전달하였고, 조덕제는 그 통화내용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공판에도 조덕제는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7. 판결문이 나오면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허위사실의 유포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