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S병원 K원장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입원과 퇴원을 여러차례 반복하다가 결국 심정지로 쓰러졌다.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의 징후와 함께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눈을 감았다.
신해철이 사망한 뒤 유족들은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 K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 1심에서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K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번엔 K원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손을 들었고, 3년 6개월 만에 K원장의 유죄로 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김연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