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이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성폭력 혐의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인했다.
김기덕 감독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날 현장의 취재진을 통해 김기덕 감독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방송에 나온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영화를 만들면서 저 나름대로는 인격을 갖고 존중하면서 배우와 스태프를 대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부분들은 섭섭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은혜를 아프게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김기덕 감독의 미투(Me Too) 내용을 다뤘다. 김기덕 감독은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과 함께 당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에 응한 여배우 A씨 등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해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던 여배우 A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추가 맞고소했다. '혐의없음'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PD수첩'에 출연해 자신에게 강간범 이미지를 씌우고 성폭력 의혹이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지난 22년 동안 23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나름 작은 성과가 있었다. 'PD수첩'은 그런 감독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아주 무자비한 방송이다. 검찰이 PD수첩 방송의 객관성·공정성을 규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기덕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주연배우 A씨를 상대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 A씨는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처분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3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고소인 김기덕 감독의 주장을 들어본 뒤 피고소인 A씨 등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점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