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금액을 담합해 온 케이블 제조사에 과징금 22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LNG선이나 석유시추 플랜트 등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극동전설,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 사업자들은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삼성중공업 등 각 조선사별 담당 직원들이 합의해 순번제 등 방식으로 낙찰예정사를 정했다.
이렇게 정해진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과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뒤 다른 제조사에게 공유했다.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해왔다.
5개사는 61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계약금액은 총 2923억원 이상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8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엘에스전선과 티엠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