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머지않아 국회에 제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국민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의 핵심 과제다.
정부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현재 월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하는 방안을 보편요금제 예로 들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작년 6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뒤 1년간 휴대전화 요금 할인을 종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요금을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하는 것을 진행했다.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해외 로밍 요금 인하, 유심(USIM) 가격 인하, 마일리지 요금 결제 개선 등 대책도 시행했으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통과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