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감독 첫 공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서 열린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 이윤택의 첫 공판에서 이윤택 감독의 피해 사실을 증언할 증인이 1명 참석한 가운데,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이윤택 감독은 지난 4월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속 극단 여성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8명을 23차례에 걸쳐 유사강간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3일 이윤택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첫 공판에서 증인은 2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1명만 참석, 피해자 변호인들이 자리한 가운데 신문이 이뤄졌다.
이윤택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작품 제작 및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다.
조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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