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재벌 총수 등 고위층의 항공 휴대품 대리 운반 등 과잉 의전을 금지한다. 또 밀수 통로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상주 직원 통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휴대품 세관 통관 인력도 교체했다.
관세청은 20일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권고안을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 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국회 원내대표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에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 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만약 대리 운반을 하다 적발될 시 세관구역 퇴출을 공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 검사를 실시한다. 해외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관리대상은 입국 시 100% 검사하고 일정 기간 적발 사실이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공항의 상주 직원 통로는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 직원 통로 등의 CCTV 영상을 실시간 공유해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게 된다. 상주 직원 통로, 외곽 초소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및 불시 점검도 확대된다.
항공사 승무원 등 항공사 직원의 파우치·플라이트 백의 경우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 결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항공사별 승무원·직원 밀수 적발 사례를 분석해 위반 횟수, 적발 금액·물품 등을 고려해 항공사 차등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한항공처럼 계열사가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랜덤 검사 비율 상향 등 특화된 세관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
관세청은 항공사와 유착 가능성 차단 및 내부 쇄신을 위해 세관의 휴대품 통관 인력 224명을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