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 이하 특별조사단)’이 100일간 한시적 운영을 마친 후 신고 센터로 확대된다.
지난 19일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75건의 피해사례 중에서 피해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특별조사단으로 인계된 30건과 특별조사단으로 직접 접수된 6건 등 총 36건을 조사했다. 아울러 40여 개의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24개의 기관 및 단체의 문화예술인·대학생 64,91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응답자 4,380명의 설문을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신고사건 총 36건 중, 5건은 인권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구제조치 권고 2건, 조정 1건, 조사 중 해결 1건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현재 1건이 조사 중이며, 그 외 31건은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연계(11건)하거나, 시효가 완성된 사건(9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11건)에 해당돼 피해자 인터뷰와 기초조사를 통해 종결했다.
주요 신고사건으로 ‘ㄱ대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ㄱ대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권고했다. ‘영화배급사 이사의 직원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특별인권교육을 청구하고, 사업주에게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예술계 ㄴ대학 교내 성희롱·성폭행 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기관에 감사를 의뢰했다.
특별조사단은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문체부와 인권위가 협력해 지난 3월 12일(월)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조직이다.
문체부는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정책과제와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분야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100일간의 특조단 활동이 지난 19일로 종료됨에 따라 20일부터 그간 함께 운영되었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 상담센터’의 기능을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에 승계해 예술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접수와 상담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는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 성폭력 상담원과 변호사가 피해 접수와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의 1: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 변호사의 법률 상담과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을 연계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예술계 성폭력문제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 예술 분야별 성폭력예방교육을 제공하고 ▲ 성폭력피해 근절과 예방,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폭력피해상담은 예술계에 종사하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성폭력상담 대표전화(☎02-3668-0266),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및 전자우편(withu@kawf.kr)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등이 있다. 황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