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 수사를 받던 전직 삼성증권 직원 4명 중 3명이 21일 구속됐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전·현직 대표 해임 권고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증권 전 직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그 중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하는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을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하는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매도해 논란이 됐다.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 권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와 함께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 대상이다.
이같은 중징계 제재안은 금감원이 검사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단순히 직원 실수 탓이 아닌,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큰 원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