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축소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아온 은행들이 빠르게 환급을 진행하고 나섰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이 조사한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약 690만건의 대출 취급건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총 252건(0.0036%,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었다. 고객 수로는 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으로 총 193명이었으며,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씨티은행의 경우에는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잘못된 신용 원가 적용으로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이었다.
씨티은행 측은 “이와 반대로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한국씨티은행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연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의 6%)이 이자가 과다하게 수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되며, 잘못 부과된 이자에 대해서는 내달 중 환급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이 올 상반기 KB국민·IBK기업·NH농협·BNK부산·신한·우리·SC제일은행·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9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청체계를 검사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가 발견된 은행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며 실제보다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적발됐다. 기업에도 전산 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가 아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더 받은 사례도 있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히 환급하라”고 주문한 만큼, 3개 은행 외 다른 은행들도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모범 대출금리 산정 규준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