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최초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일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액을 규정한 ‘신고포상금고시’를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대리점법 위반 시의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하는 ‘대리점법 과징금고시’도 개정, 3일 공포시부터 적용한다.
신고포상금은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들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성을 인지해 왔다. 이에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에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구체적인 지급 금액까지 규정하기로 했다.
먼저 포상금 지급은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기본액 x 포상율’로 결정했다. 지급한도는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최고 5억원, 최저 500만원이며, 과징금 미부과건의 경우 최대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과징금 범위에 따라 5억 이하는 과징금에 5%, 5억 초과 50억 이하의 경우에는 과징금에 3%, 50억 이상은 과징금에 1%로 차등설정했다. 과징금 미부과건의 경우 법위반 행위사실 1건 당 100만원이다.
포상율은 증거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의 100%(최상), 80%(상), 50%(중), 30%(하)로 구분했다.
대리점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80%까지 상향조정됐다. 현행법 상 과징금 최대 가중치는 50%다.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기준과 감경 기준도 투명하게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법 위반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10% 가중치를 두던 것을 10~20%로 올리고, 2년 초과 3년 이하 위반 기간인 경우에는 기존 20%의 가중치에서 20~50%로, 기간이 3년 초과면 기존 50%에서 50~80%로 가중치를 높여 개정안을 정리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신고포상금제의 실시와 과징금 부과기준의 조정을 통해 대리점 및 가맹거래 등 갑을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