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는 지난 5월 초 [외인택스 파문] 기획을 총 4회에 걸쳐 보도하며 외국인 선수 과세에 관한 문제점, 향후 외국인 선수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당시 KBO는 10개 구단 경영지원팀 또는 운영팀 실무자들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곤 했다.
요지는 이렇다. 지난 2015년 2월 3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국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미 3년이 지났지만 야구와 축구를 비롯한 주요 스포츠 구단은 기존의 시행령을 따랐고, 이에 국세청이 최근 조사에 나서면서 구단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인 선수는 최대 40%(내년 5월에 신고하는 2018년 소득분에 대해선 최고 4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종전에는 외국인 선수가 비거주자에 해당돼 구단들은 해당 연도 연봉(계약금 포함) 가운데 원천징수세율인 22%(지방세 포함)를 떼고, 나머지 금액(78%)을 외국인 선수들에게 줬다. 종전에는 계약 연도에 22%의 세금을 뗐지만, 이제부터 계약 연도에 3.3% 세금+이듬해 5월 최고 40%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 셈이다. 미국 출신의 경우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경우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KBO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향후 외국인 선수 몸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외국인 선수 입장에선 세금이 증가하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KBO 리그에서 몇 시즌을 뛴 모 구단 외국인 선수의 경우 바뀐 시행령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며 구단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 구단은 KBO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만큼 외국인 선수의 세금 문제는 KBO 리그에 큰 이슈다.
KBO 측은 최근 국세청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 내 국제조세제도과 관계자와 만나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KBO와 각 구단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세청 고위 담당자와 직접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몇몇 난제가 존재한다. 한 시즌만 뛰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선수의 경우 이듬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가능성이 적다. 이 경우 세수 효과가 오히려 기존보다 더 떨어진다. 이에 현직 세무사는 "바뀐 시행령에서 '과세 실익'이 없다면 외국인 선수 과세 특례제도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KBO도 유관 기관에 외국인 선수 특례제도 신설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자 "다른 업종과 비교해 특례로 여겨진다"며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각 지방 국세청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 KBO가 이에 대해 유관 기관에 질의하자 "한번 알아보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KBO는 이에 "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지방국세청에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일단 KBO 관계자는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6월 말까지다"며 "각 구단에서 외국인 선수와 상의해 처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선수의 과세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