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상호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호는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해순 씨를 '김광석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상호 주장 내용과 관련해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와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김광석 타살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상호는 SNS를 통해 "경찰이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또한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서해순씨가 사회, 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 보다, 서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는 서해순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의견 처분이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해순 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 제작 과정에서 김광복 씨가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소극적으로 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서 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서해순 씨로부터 고소당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 씨의 유기치사·사기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이 서해순 씨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하면서 김광복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