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지난달 21일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감원ㅇ느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도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했고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관 업무정지 및 임직원 제재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해야하던 것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28억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