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제3회 공판기일이 참고인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9일 오전 10시 열린 재판에는 지난해 초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고소인 김지은씨와 가깝게 지냈던 구모(29)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구씨는 지난 3월 5일 김씨의 최초 폭로 직후 캠프 동료들과 함께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명의로 캠프 내 다른 성폭력 의혹 등을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3월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오전 안 전 지사 큰아들로부터 ‘그 누나(김지은) 정보를 취합해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며 “큰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안 전 지사 아내) 민주원 여사가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민 여사는 ‘안희정이 정말 나쁜 XX다. 패 죽이고 싶지만, 애 아빠니까 살려야지. 김지은이 처음부터 이상했다. 새벽 4시에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한 적도 있다. 이상해서 내가 (지난해) 12월에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바꾸자고 했다. 김지은의 과거 행실과 평소 연애사를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증인석 대신 재판부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신문 내용을 들었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