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이른바 '기내식 대란' 사태와 관련한 보상대책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게 된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9월 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