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찬오 셰프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만, 밀반입 부분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흡연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앙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온 이찬오 셰프는 현재 심정을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별다른 입장 없이 퇴장했다.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친 대마 밀반입 및 소지, 세 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됐다. 이찬오는 해시시를 흡입한 사실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