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실험 공간에서 얻은 성능을 일반화해 광고한 대유위니아·SK매직 등 공기 청정 제품 업체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미세먼지·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광고가 부당하다고 봤다.
지난달 31일 공정위는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SK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공기청정기와 에어와셔 등 공기 청정 제품를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제품이 미세먼지·바이러스·세균 등 유해 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코스모앤컴퍼니는 홈쇼핑·카탈로그·홈페이지·매장 게시물 등에 ‘초미세먼지까지 자동으로 99.95% 정화’ 등 광고 내용을 게재해 가장 많은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3200만원을 받은 대유위니아는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 '위니아만의 WPS(위니아 플라스마 시스템)는 플라스마 이온을 발생시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각종 세균과 먼지 제거는 물론이고 인플루엔자바이러스도 99.99%까지 제거해 줘 아이가 숨 쉬는 공간을 청정 구역으로 만들어 드립니다'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은 과징금 300만원, 나머지 업체들은 시정명령 등만 받았다.
공정위는 유해 물질 99.9% 제거 성능이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큰 차이가 있는 극히 한정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으로,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할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 한정적인 실험 환경에서 도출된 결과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구매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고 누락한 것이라고 봤다.
업체들이 소비자가 실제로 공기 청정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 물질 제거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여러 논문에 따르면 안방·학교·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99.9% 등 실험 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 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한 사항을 적시한 경우에도 ‘본 제거율은 실험 조건이며, 실제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 관행적인 표현만을 기재한 경우나 99.9% 등 수치만을 크게 강조하고 제한 사항은 광고물 하단에 배치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처럼 사용됐던 형식적인 제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공정위에 제재받은 공기 청정 제품 업체 6곳>
사업자명 조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