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동현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합의도 안됐다"며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시간을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인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전했다.
김동현은 "공탁금보다 낫다고 생각해 부동산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왔다"며 "이번 달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하게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여러 번 기회를 드렸고,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서면까지 확인했다"고 말하며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합의되고 변제가 되면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을 변경해서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은 2016년 3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또 아내인 가수 혜은이가 귀국하는대로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고 말하면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동현이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