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단 단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의 측근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행위를 제외한 피해자 8명에 대한 이 전 감독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