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전세 살기가 불안해 꺼려지는데, 서울 부동산 시세는 계속 오름세다. 전셋값은 집값의 70~80%에 육박, 큰돈을 혹여나 못 받게 되지 않을까 찜찜해 차라리 매입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다.
이 같은 경우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다. 전셋값을 못 받는 경우 이를 받기 위해 집주인과 6개월이 넘는 소송전이 펼쳐지는데, 이 과정을 보험회사가 대신해 주고 못 받은 전셋값도 대신 내주는 제도다.
원래는 이 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지만, 올해 2월부터 해당 동의 제도가 사라져 원하면 들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 1억원당 2년에 25만6000원이다. 전세 2억원의 아파트라면 5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40% 할인해 주는 조건이 있으니 챙겨 볼 만하다. 부부 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 아이가 세 명 이상이거나 예순다섯 살이 넘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나 장애인 가정 등의 경우 보험료를 깎아 준다. 또 보험료를 낸 다음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부담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