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가 전 남친과의 폭행 공방에 저자세를 취했던 이유가 밝혀졌다. 전 남친이 협박한 ‘성관계 동영상’ 때문이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4일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가 다툼 직후 성관계 동영상으로 그를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두 번에 걸쳐 30초, 8초 가량의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압박했다.
사건 당일 9월 13일 새벽 A씨는 구하라의 집에서 30여분간 몸싸움을 벌였다. 몸싸움 중 그는 얼굴에 상처를 입고 다툼이 종료된 후 10분 만에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드릴테니 전화달라. 늦으면 다른 데 넘긴다’며 제보했다. A씨는 "실망시키지 않아요. 지금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디스패치에 제보할 것을 암시했다.
구하라는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A씨에게 무릎을 꿇었고, 이는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다.
이후 A씨는 8초 가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시 전송했고, 구하라는 이 사실을 소속사 전 대표에게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구하라는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무서운게 있을까. 내가 낸 상처는 인정하고 처벌받겠다. 하지만 그가 준 또다른 상처는, 그는 협박범”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C씨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