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스포츠경향은 목격자의 말을 빌려 백성현이 지난 10일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했을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전했다. 운전자인 여성 A씨와 백성현 모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는 것. 경찰이 출동하기 전 사고를 수습하려했다는 사건 은폐 시도 의혹까지 보도됐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인 것을 알면서도 공모한 동승자가 포함돼 있다. A씨가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차량에 탑승했다면 백성현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자에게는 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백성현 측은 사건 관련 보도 이후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백성현 씨는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성현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목격담이 등장하자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다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백성현 측이 한차례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백성현은 의경 복무 중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고양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11일 일간스포츠에 "아직 운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백성현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