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시크릿 출신 전효성이 신성우 등이 속한 토미상회와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다섯시간만에 TS엔터테인먼트서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토미상회는 전 소속사의 책임 추궁이 부당하다는 입장. 서로의 말이 맞다는 것만 반복한 채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TS엔터테인먼트는 29일 오후 '전효성과 당사와 전속계약은 유효하고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전효성이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어떠한 문의나 질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효성과 전속계약을 하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해당 회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울러 일방적 계약 진행 및 언론 발표로 당사의 이미지 실추 및 혼란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고 했다.
오후 5시경 토미상회 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전효성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을 받고 당사와 새로이 계약했다.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는 '전효성의 새로운 계약은 본안 판결 선고의 효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효성과 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2018. 9. 27.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것이다. 전 소속사가 법원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채 기존 전속계약 효력이 여전함을 주장하며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 소속사는 이와 같은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을 알린다'고 했다.
한 쪽은 11월 14일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한다고 또 한 쪽은 이미 9월 27일자 가처분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시점의 차이다. 전효성은 입을 다물고 있으며 연매협 측도 이번 일과 관련해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