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사진은 이 목사가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스1]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를 향해 일부 신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를 외치며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 목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신도들은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며 호송차를 배웅하러 나왔다. 이들은 이 목사가 탄 구치소 호송차를 향해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배웅했다.
다른 편에는 이 목사의 범죄에 대해 규탄하는 만민교회 탈신도 모임도 시위를 벌였다. 깨우자만민사람들(깨만사) 측은 "폐지팔아 바친 내 돈 변호사비 줄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이 목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이 목사가 행한 범죄에 비하면 전혀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이 목사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13만명의 신도가 있는 대형교회 담임목사로,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며 피고인에 복종하는 것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왔다"면서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20대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신진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성령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한 부분은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며 "피해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대해 추가 증거를 찾아서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20년이 선고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