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벌 개혁 속도 내는 공정위, 하림·대림 총수 검찰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김홍국(61) 하림그룹 회장과 이해욱(50) 대림그룹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하림·대림그룹에 각각 발송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김 하림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영씨는 2012년 김 회장에게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급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줬고, 이런 사익 편취 행위에 김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 사무처는 판단했다.
하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조사받은 대기업집단이기도 하다. 지난해 7월 현장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하림그룹 관계자는 "작년 7월 처음 현장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 "심사보고서를 언제 받았는지, 의견서 준비에 대해서는 일절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림그룹은 총수 일가 지분이 50%를 넘는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켐텍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다.
대림그룹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았고 올 1월 이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 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 사무처는 이 부회장이 사익 편취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해 이번 고발 검토 대상에 올렸다.
이와 관련해 대림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 심사보고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림과 대림그룹으로부터 소명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이호진(56) 태광그룹 회장과 박삼구(73)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했었다.
또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순 없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 공정위 재벌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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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조사 시점 조사 상태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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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2017년 7월 완료 발송 중
대림 2017년 9월 완료 발송 중
태광 2016년 9월 완료 접수
금호아시아나 2018년 1월 완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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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진행 중인 그룹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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