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와 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상당수 편의점들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는 지난달 8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원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86%(720개소)가 판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판매점의 70.7%(592개소)는 1회 판매 수량을 약품별 1개의 포장 단위로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판매 업소에서 상비약 2개를 구매할 경우 계산대 2곳에서 결제를 각각 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점의 6.5%(54개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로 등록됐는데도 운영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문을 닫아 밤늦은 시간에 안전상비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판매자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39.4%(330개소), 사용상 주의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28.2%(236개소),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판매점은 12.3%(10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정부의 현장 관리 부재가 드러났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돼 있기에 등록 기준이 미달인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시장은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했다. 지난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완제 의약품 유통 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공급 금액은 2013년 154억3900만원에서 지난해 344억72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3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