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텍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지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윤택 전 감독 측은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주장,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였다.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에 과거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윤택 전 감독은 지난 9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윤택 전 감독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