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추첨 우선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 제도 개편안을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9·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편안은 무주택자의 청약 우선권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추첨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것을 개편안을 통해 75% 이상으로 늘렸다. 남은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사실상 유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무주택자에 해당하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1주택 실수요자'로 간주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단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무효가 되고, 고의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은 뒤 또다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을 얻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얌체족'을 잡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