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 9000여명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종 승소했다.
27일 대법원 1부는 원 지사가 정보유출 피해자 9062명을 대표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4년 초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총 20종에 달했다. 여기에 8000만여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사실도 드러나며 사태가 더욱 커졌다.
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이던 2014년 2월 변호사로서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또 다른 정보유출 피해자 525명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3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