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연관계 정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여신도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교회 목사 A(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 한 도로 위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신도 B(49·여)씨와 말다툼을 했다.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성경 강의를 듣던 B씨와 내연관계를 발전했다. 이후 B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안면부가 함몰될 정도로 가격해 피해자를 숨지게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사회적 지위나 가정을 보전하기 위해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으나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고 화가 났다는 것은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범행 이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이상의 이유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