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희망퇴직으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백 명의 은행원들이 국내 주요 은행에서 짐을 싸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하 직급은 4∼9일, 지점장급은 9∼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의 일반직 중 1960년 이후 출생자, 차장급 이하의 일반직 중 1964년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퇴직금 규모는 월평균 임금 8∼36개월치다.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대상자를 넓히면서 퇴직자가 재작년에는 280명, 지난해는 700여 명이 희망퇴직으로 나간 상황이다.
이미 2017년 7월 희망퇴직으로 1000명 이상이 떠난 우리은행도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1964년생을 대상으로 전직지원(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당시 대상자 500명 가운데 400여 명이 신청했으며, 최종 대상자는 이달 31일 자로 우리은행을 떠나게 된다.
우리은행은 이들에게 기존 퇴직금에 월평균 임금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주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말로 명예퇴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22∼26일,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세 이상 직원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962년생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명예퇴직 조건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0∼36개월치 특별퇴직금 지급을 내걸었다.
610명이 신청했으나, 최종 퇴직 인원은 597명으로 확정됐다. 2017년에는 534명이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떠났다.
아직까지 희망퇴직이 진행되지 않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까지 합하면 은행을 떠나는 은행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은행의 희망퇴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노사의 첨예한 의견 대립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 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희망퇴직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KB국민은행의 경영진 54명이 사표를 일괄 제출하는 등 노사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자는 2015년 1122명, 2017년 1월 2795명, 지난해 1월에는 407명이었다.
KEB하나은행도 노사 임단협이 끝나지 않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특별퇴직 계획이 미정인 상태다. 구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직원의 인사·급여·복지 제도 통합이 지연된 것도 임단협 마무리에 걸림돌이 됐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7월, 만 40세 이상, 근속 기간 만 15년 이상으로 대상을 넓힌 준정년 특별퇴직을 단행했다. 당시 관리자급 27명, 책임자급 181명을 포함해 총 274명이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