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금으로 부품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또 출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로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의 최소 10%를 시세 하락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손해와 경미 사고 보상기준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범퍼에만 적용했던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을 후드·문짝(앞·뒤·후면)·펜더(앞·뒤)·트렁크 리드 등 7개 외장 부품으로 확대했다.
이들 부품은 차량 코팅이나 색이 벗겨지거나 찍힌 자국이 생기면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최근에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에도 무조건 부품을 바꾸는 사례가 늘면서 상당수 운전자의 보험료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중고차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 지급기준도 바뀐다. 현재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으면 출고 이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를, 2년 이하는 10%를 보험사가 지급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보상 대상이 출고 이후 5년 이하 자동차로 확대됐다. 보상금도 확대됐다. 출고 1년 이내와 2년 이내는 각각 20%, 15%로 기존보다 5%씩 올랐다. 이번에 보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2년 초과 5년 이하 중고차는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경미 사고 수리 기준 확대와 시세하락 손해 보상기준 개선안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