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구매는 법적으로 카드 결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5조 4항)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판매점이 복권을 팔 때 신용카드를 받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점 입장에서는 과태료 ‘리스크’에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신용카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편의점에서는 로또를 판매할 때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도록 포스(POS·계산기)가 설계돼 있다.
정부가 로또를 카드로 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를 긁고 30~45일 이후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허용하면 빚을 내서 복권을 사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권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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