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데뷔한 뉴이스트·비투비가 재계약을 발표했다. B.A.P는 멤버별 계약기간이 상이해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며, 피에스타·스피카 등은 이미 해체를 발표했다. 데뷔 동기들은 일명 '마의 7년'을 전후로 팀 계획을 새롭게 발표하는 반면, 엑소에 대해선 그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2012년 4월 8일 데뷔한 엑소(엑소-K)는 오는 4월이면 7년 만기가 된다. 알려진 대로라면 표준계약서가 정한 7년 계약이 끝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다. 하지만 엑소에겐 '+a'의 부속합의 기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크리스·루한이 엑소를 무단이탈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 알려진 양 사의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다. 크리스·루한과 SM 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전속계약은 원 계약서대로 2022년까지 유효하고, 수익은 서로 나누기로 했다. 가장 마지막에 팀을 이탈한 타오의 경우, 기본 계약 7년에 부속합의 3년을 포함해 총 10년이었다. 그는 2010년 12월 만 17세의 나이에 보호자인 아버지와 함께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인 멤버들의 경우에도 표준계약법상 7년 기간 외 부속합의 기간에 따라 총전속계약 기간이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전속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2항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할 경우, 을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갑과 을이 부속합의서를 통해 ▲장기의 해외 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 계약 체결 및 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합의한다면 제3조 3항에 따라 을의 해지권이 제한된다. 또 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군복무·임신 혹은 출산·대학원 진학·연예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 입원·기타 을의 책임 사유로 연예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 일수는 갑과 을이 합의해 정한다.
7년이 일반적인 전속계약 기간이지만 해외 활동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할 수 있고 해외 에이전시 계약은 7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엑소는 재계약 고비를 미뤄 놓게 됐다. 하지만 당장 군 입대를 앞둔 멤버가 있어 일시적 팀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멤버 시우민은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숙소에서 독립했고 올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팀 맏형인 시우민은 1990년생으로 올해 서른 살이다. 리더 수호도 1991년 5월생으로 군 복무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