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는 선정적 기사와 광고에 대해 제재를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지난 15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선정성 판단 정책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제휴평가위는 선정적 기사 및 광고에 대한 판단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 외부 전문가 회의 및 내부 TF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휴평가위는 성·폭력·언어 관련 콘텐트의 적극적 차단·사안별 검토 기준 재정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 정리 등 규정 개정을 진행했다.
제2소위 김은경 위원장은 “선정성 관련 제재 심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표현의 모호성 지양,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뉴스 제휴 심사 기준인 정량·정성 평가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휴평가위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 평가를 30%에서 20%로,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를 70%에서 80%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량·정성 평가의 항목도 개정했다.
정량 평가는 기존 발행기간, 기사생산량, 자체기사, 기술적 안정성에서 기사생산량, 자체기사량, 윤리적 실천의지로 개정했다.
정량 평가 저널리즘 품질요소는 가치성/중요성, 정확성/균형성, 전문성, 자체기사 생산에서 사회적 가치성, 보도의 공정성·정확성·객관성, 보도의 전문성, 기사 생산 체계의 적절성으로 변경했다.
정량 평가 윤리적 요소는 실천의지, 권익침해/저작권, 광고윤리, 선정성에서 기사윤리, 광고윤리, 선정성으로, 정량 평가 수용자요소는 이용자요소로 바꿨다.
올해부터 재평가 주기도 변경된다. 기존 연 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며, 뉴스 제휴 심사와 동시 진행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