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 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작년 11월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임원이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명 피해를 수반한 중대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신규 운수권 배분을 1∼2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법안은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더 늘렸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임원이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 조세·관세 포탈, 밀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막힌다. 임원이 이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5년간, 벌금형을 받을 때는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현재는 임원이 물의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아도 딱히 자격 제한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때와 비교해 불이익 기간이 다소 늘어났다"며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다룬 다른 법령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당분간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을 불허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임원을 일절 금지한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과거 미국 시민권자로 진에어에서 6년간 등기 임원을 지낸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 취소까지 검토했다. 다만 개정안은 외국인이 항공사 임원으로 불법 등록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처벌 조항을 기존의 단순 면허 취소에서 과징금이나 영업 정지 등으로 다양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