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할인 등 판촉행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납품 중소기업들은 할인 등 판촉행사 참여시 가격을 낮춰 제공하나, 마진(이익)이 준만큼 수수료율 인하를 배려받지는 못했다. 심지어는 매출 상승을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율을 강요 받는 곳도 있었다.
중소기업 46% "판촉비 전가 여전"
17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할인행사 참여시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는 응답이 38.8%로 나타났다. 오히려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는 응답도 7.1%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유통기업의 매출·성장세 둔화에 따라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는데 비용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 관련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백화점 판매수수료 최대 39% 또한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수수료와 실제 내야 하는 수수료의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신세계 29.8%·현대 29.0%)인데, 업체별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40%에 가까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39.0%, 현대백화점은 생활·주방용품에서 최고 38.0%, 롯데백화점은 의류, 구두·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판매수수료율은 23.8%였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들 역시 높은 마진율(대형마트가 이윤으로 남기는 비율) 문제를 지적했다.
대형마트의 마진율은 평균 27.2%로, 품목별로는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에서 최대 57%, 롯데마트·홈플러스가 같은 분야에서 최대 50%,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에서 최대 36%의 마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행사 손익공개 등 비용분담 노력 필요 중소기업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할인행사 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백화점 납품업체는 '수수료 인상 상한제 실시'(49.7%·복수응답),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으로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은 '세일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한 마진율 적용'(34.4%)을 해법으로 꼽았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구체적 파악이 돼야 한다”면서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