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한 숙소를 비워놓고 계약 분쟁을 진행 중이다. 강다니엘이 요구했던 한남 고급 아파트 숙소를 마련해줬지만 여러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통지를 알렸다.
하지만 LM측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계약서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다니엘측이 금번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LM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MMO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이었다"면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다니엘 측은 재반박했다. "강다니엘은 LM과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다. LM은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그 대가로 LM은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계약 체결에 대해 LM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서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LM이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LM 측은 "강다니엘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 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고, 결국 그 동안의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며 법적 대응으로 임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