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 관련 공개 증언에 나선 윤지오 씨의 비상호출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31일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그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못 본 것은 사실이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윤지오 씨는 30일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서 준 위치 추적 장치 겸 비상호출 장치를 3차례나 눌렀다. 하지만 9시간 넘게 경찰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증인 신변 보호 정책의 맹점을 지적하는 국민 청원 글을 올렸다. 윤지오 씨가 올린 청원글은 하루 만에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윤지오 씨가 3차례 호출 장치를 작동시킨 기록을 발견했지만, 112 상황실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윤지오 씨가 보는 앞에서 해당 장치를 다시 작동했을 땐 문제가 없었다며 기기를 교체한 뒤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호출 장치를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뒤늦게 확인한 잘못은 인정했다. 경찰은 윤지오 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지오 씨는 임시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여성 경찰이 교대로 24시간 전담 경호를 맡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윤지오 씨는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 중인 장자연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지난 12일 첫 조사에서는 성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받는 같은 성씨 언론인 3명과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 1명의 이름을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