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설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고 적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및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이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10명 중 7명의 재판관이 낙태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기는 하나 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누리꾼들은 "멋있다" "용기내다니 대단하다" 등 사회적 이슈에 의견을 낸 설리를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