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고등검찰청은 피해자 측이 항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내려보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과 친고죄가 적용되는 기간이 포함돼 있어 일부에 대해선 항고를 기각했다.
가수 지망생 등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웅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 조사에서 신웅은 피해를 주장하는 모든 여성들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 당시 검찰 관계자는 "2011~2013년 사이 발생한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기 전 발생한 사건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 처분을 했다. 나머지 사건은 증거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측은 "검찰이 가해자에 유리한 증거만 받아들였다"고 항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여론의 동의를 얻었다. 고등검찰은 이같은 사태를 종합해 재수사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신웅이 불륜을 주장하면서 내가 작사한 노래들의 가사를 증거로 내밀었다고 한다. 2011년에 처음 부탁 받아서 만든 작품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 40년 동안 일한 나의 커리어까지 무너뜨리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 황당하고 화가 치솟는다"며 이번 재수사로 신웅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