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교육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위약금을 청구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인터넷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174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753건과 2017년 553건, 2018년 438건이다.
피해는 주로 6개월 이상 장기 이용 계약에서 발생했다. 전체 피해 건수의 80.1%가 장기 이용 계약 사용자였다. 할인·사은품으로 소비자에게 장기 이용 계약을 유도한 뒤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환급 거부·지연 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 청약 철회 36건 등이었다.
일정 조건 충족 시 수강료 전액 환급 약속 등 계약을 불이행한 사례도 8.2%(36건)을 차지했다.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뒤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40.0%(17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문 판매 29.0%(127건) 일반 판매와 전화 권유 판매가 각각 9.1%(40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 계약 시 계약 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며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