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와 책 '13번째 증언' 출판을 도운 김수민 작가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윤지오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김 작가와 윤지오가 나눈 다수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책 '13번째 증언'을 출판을 준비할 당시 인연을 맺은 인물로, 윤지오가 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으며 장자연 문건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최근 김수민 작가 등 2명을 만나 이와 관련된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 제출 후 취재진 앞에 선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는 고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윤지오는 조모씨 성추행 건 이외 본 것이 없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 윤지오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김수민의 폭로로, 수사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고 장자연은 결코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윤지오는 김수민의 폭로를 조작이라고 하고, 김수민에 대해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지오는 김 작가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장자연과 친한 적 없다. 계약 만료 후 연락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과거사위 진술 이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죽음을 독점할 수 없는 자가 독점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열었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민 작가에게 인세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봤다. 신인작가들은 7%대인데 윤지오는 12%로 계약한다. 김수민 작가가 '공지영 급이다'라고 말한 것이 남아있다. 판권에 대해서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는 구체적 대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분명히 경고를 여러번 했다. 더 이상 장자연 문제에 대해 진상 규명 방해하지말고, 고인 사건에 대해 입 닫고 출국하라고 이야기했다. 다음날 '나불거리고 있네'라는 답이 돌아왔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사건을 최초 보도한 김대오 기자 또한 박 변호사와 동행해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직접 봤다는 인물. 김대오 기자는 '13번째 증언'에 담긴 윤지오의 주장을 반박하며 "원본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본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지오는 7장의 사본을 봤고, 40~50명의 이름이 담긴 리스트를 봤다고 적었다. 그러나 제 목숨을 걸고 리스트 부분은 절대 원본 속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편지 형식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편지 형식을 만든 것은 전준주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후 쯤 등장했다"며 "이 책에서 내용이라고 등장하는 것,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적혀 있는 내용은 제가 본 문건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장자연의 로드매니저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이 내용이 왜 유서에 등장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작가가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지오는 모 매체 기자와 나눈 듯 보이는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SNS에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윤지오는 '저들의 실체를 말해달라. 김수민은 카톡을 조작했고, 박훈 변호사는 말 안해도 아실 것이다.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저 사람들 혹은 제가 재조명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사 진행이다. 재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인지 보도하는 기자는 단 한명도 없다. 가해자들 편에 서서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증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오는 장자연과 같은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돼 있었던 배우로, 장자연이 성접대에 동원됐을 당시를 목격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성접대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받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진술했다.